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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48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및 D(원고는 자신이 D의 조카라고 주장한다), 임차인을 피고들로 하는 2012. 11. 9.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 월 차임 1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12개월 간으로 기재되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반면, 피고들은 D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및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은 이 법원 2015가합348(본소), 53045(반소)호로 계속 중인 상태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위 나항의 반소 제기 이후인 2015. 5. 12. 원고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존 임대차보증금 및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5가합53458호로 제기하였다

(이하 ‘자사건’이라 한다). 자사건은 이 법원 2015머69256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2015.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하고, 아래의 당사자표시는 이 사건에 의하기로 한다).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함께 공동임대인으로서 위 피고 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된 2012. 11. 9.자 임대차계약(1차 갱신계약을 포함함) 에 따라 위 피고들의 미지급차임은 46,400,000원이고, 위 부동산의 건물 및 토지에 관 한 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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