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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7가단2728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공매절차에서 대전 중구 D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았다.

나. 피고는 2000. 1. 11.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E과 이 사건 건물 중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 1. 11.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0. 1. 1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1,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본소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7. 5. 23.부터 피고가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한 2019. 3. 3.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제 보증금이 지급된 것이 없는 허위의 계약이거나 위조되었고,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 반소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까지 유지하고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아 전 소유자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본소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 반소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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