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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7나1130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지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 부분은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는 반소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와 지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2017카임18호)을 받아, 같은 법원 2017. 10. 26. 접수 제31231호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16. 1. 12., 점유개시일자 2016. 4. 20.’로 하는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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