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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7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77,887원과 이에...

이유

1. 반소 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는 적어도 본소의 청구와 소송물, 대상ㆍ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본소와 반소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본소 청구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1동 2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구하는 것이고, 반소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망 D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들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대위하여 구하는 것이다.

위 본소와 반소 청구는 발생원인,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부분이 공통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소송절차의 지연 측면에서 보건대, 반소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는 피고가 망 D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본소 청구와는 무관한 것이고, 당사자가 달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심리하기에는 부적절하며, 그 채권의 존부는 결국 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6536호) 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종국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반소 청구의 내용은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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