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4일 후불 지급), 임대기간 2011. 11. 25.부터 2013.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1.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모든 서류 등을 적극 협조한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 만약 위 부동산이 매매시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체납시 임대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부동산을 비워준다.
3. 건물수리시 20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20만 원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임차인이 가입 부담한다.
5. 임대인은 잔금시까지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을 정산한다.
6. 비품장부(별지 비품내역 기재와 같다)는 별도로 작성한다
(3장). 임차인은 기한 도래 시 비품내역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기로 한다.
7. 임대종료 시 현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TV(PDP) 42인치 20대, 컴퓨터 20대, 객실 TV 42인치 1대, 소형 1대, 컴퓨터 2대 그 외 장식장 카운터
8. 객실 21개 중 301호는 건물주가 사용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1. 11. 24. 접수 제20273호로 전세금 2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