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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05 2015나1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2013. 7.경 양식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2013. 7. 23. 피고로부터 제주시 E 양어장 2,172㎡(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양어장 관련한 재산권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연 5,000만 원, 기간 2014.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일자는 2013. 7. 25.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위 양어장을 인도받았다.

나. 그후 원고가 2013. 8. 1.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임대기간, 보증금, 연 차임 약정을 그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임대차계약서 임대목적물, 임대보증금, 연 차임, 임대기간은 위 가.

항의 내용과 동일

2. 계약내용 제3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양어장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4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특약사항

가. 임대인은 양식장 지붕에 대한 보강공사(그물망 설치 등 태풍예방공사)를 2013. 8. 20.까지 임대인의 경비와 노력으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공사를 완료한다.

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양어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양식어업 면허, 한전 전기사용계약 변경 등에 대한 사항 및 재해보험 등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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