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후의 경과 1) C은 서울시 성북구 D 대 22.6m² 및 그 지상 연와조 함석지붕 2층 점포 1층 16m², 2층 16m²(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12. 30. 부동산중개업자인 E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1. 4. 5.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C에게 2010. 12. 30.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제1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1. 4. 5. 이 사건 건물에서 그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에게 매매잔금 중 5,000만 원만 지급하는 한편, 2011. 4. 8.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그 임차인이 아직 영업 중이어서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조속히 이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2011. 4. 6.자 최고서를 보냈다.
3) 그러자 C은 2011. 4. 13.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3억 1,000만 원을 2011. 4. 2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제1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1. 4. 18. 다시 C에게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의 퇴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4) C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805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5,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제1매매계약이 앞서 본 C의 2011. 4. 13.자 통지로 2011. 4. 20.이 경과함으로써 해지되어 위 잔금을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5 한편 피고는 2011. 5. 13. C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C은 다시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