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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38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4,410,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억 원은 2011. 11. 26. 지급), 차임 월 6,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24일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1. 11. 25.부터 2013.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에 모든 서류 등을 적극 협조한다.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만약 위 부동산이 매매시 임차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체납시 임대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부동산을 비워준다.

- 건물수리시 20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20만 원 이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임차인이 가입 부담한다.

- 임대인은 잔금시까지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을 정산한다.

- 비품장부(별지 비품내역 기재와 같다)는 별도로 작성한다

(3장). 임차인은 기한 도래 시 비품내역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기로 한다.

- 임대종료 시 현상태로 원상복구한다.

TV(PDP) 42인치 20대, 컴퓨터 20대, 객실 TV 42인치 1대, 소형 1대, 컴퓨터 2대 그 외 장식장 카운터 - 객실 21개 중 301호는 건물주가 사용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기일인 2011. 11. 26.경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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