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청하각 선인장 화분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8.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1: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진열해 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3: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