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05』
1. 피고인과 B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S은 2017. 11. 5. 01: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동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BT(2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BS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어디 도망가노, 이리로 온나,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에게 끌고 가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동구 BU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부산동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56』
3.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V에 있는 BW병원 앞 편도 1차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초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X(여, 60세) 운전의 역주행 하던 리어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