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6km의 거리에서 미등록 상태의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자동차)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