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포항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 14:00 경 경남 진주시 B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9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19:00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의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F 티볼리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G 스파크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7. 20:0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J에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소변, 모발의 마약 감정서( 양성))
1. 수사보고 (J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3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