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8고단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0:45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왜 문을 안 열어 주느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 05: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8. 2. 6. 02:00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5. 18:0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중학교 담장 옆 도로에 정차해 있던 필로폰 판매 책인 K의 번호 불상 승용차 안에서, K가 지정한 L 명의의 우체국계좌 (M) 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1회 용주 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3g 을 K로부터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2. 6. 09:10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전기장판 밑에 숨겨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신고자 제보 진술 관련 영상자료 및 그 분할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