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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1: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악수업 중인 학원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 야 이 새끼야, 전화기 좀 빌려 주라.

”라고 하여 피해 자가 수업 중이니 나가 달라고

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왜 전화기를 못 빌려 주 노.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학원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의자를 들고 바닥에 내리치려고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수업이 중단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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