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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1고정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봉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24. 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경주 건천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B 은행 회신자료, 거래 발급 신청서, 거래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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