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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5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순번 2, 5, 8, 13, 15)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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