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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은행 과장 C’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 점수가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 점수를 올린 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신용 점수가 올라가면 우편으로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경찰 진술 조서 피의 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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