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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고정9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말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 하다.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시킨 후 다시 인출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의에 응하여 2020. 4. 1. 파주시 C 아파트 D 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 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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