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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좌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19. 2. 1. 14: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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