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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 및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의 직원인 피해자 S 명의의 계좌를 스테로이드 판매대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태국으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로부터 스테로이드 판매대금 및 기존의 채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스테로이드 거래를 함께 한 피고인 B 및 지인인 피고인 D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끼고 피해자의 예상 이동경로를 추정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E은 붙잡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회수할 장소로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이라는 룸살롱을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 혹은 순차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6. 1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발권을 하러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 팔을 붙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왼 팔을 붙잡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V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뒷좌석의 가운데 피해자를 앉히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 A이, 왼쪽에 피고인 B가 앉고 피고인 D이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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