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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76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고 있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18세)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에 구멍을 뚫어 줄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커터 칼을 왼 손에 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이 위 커터 칼에 베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4고단1418(피고인 A)]

가. 물품판매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2경 청주시 상당구 G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롤챔스 15일 R석 3연석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3. 11. 1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5,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롤챔스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롤챔스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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