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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9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과 2013. 3. 30.경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3.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행사로 인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1. 2013. 3.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결혼 이후 이혼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혼전 계약서에 공증을 받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회사업무 등으로 공증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식을 할 수 없다, 부모님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약 2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책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5kg의 바벨을 들어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한 후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어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4. 1.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1. 14:00경 미국 하와이 오하우섬에 있는 힐튼 와이키키비치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그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로 “평생 내가 너를 어떻게 못 살게 구는지 두고 봐라”,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헤어져라”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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