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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87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3 도면 순번 1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 C는 2016. 6. 30. 피고 G에게 당시 소유하던 별지 2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 중 1층 3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재개발 시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료는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원고 C는 임료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4조). (3) 피고 G는 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9. 3. 5. 밀린 임료 중 2개월분인 10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4) 원고 C는 201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소장에 담았다.

피고 G는 2019. 3. 18. 소장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G는, 원고 C가 2018. 1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신탁 원인으로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더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적격은 있고, 심리 결과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뿐이다.

원고

C가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상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

피고 G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임차인 피고 G는 2기 이상 임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인인 원고 C는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해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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