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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9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 건물 임대차 (1) 피고는 2015.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이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식당을 운영해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5. 3.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해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2월까지 4개월분에 이르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료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3. 7. 2개월분, 같은 달 19. 2개월분을 송금함으로써 밀린 임료를 모두 냈다고 주장하나, 그 전에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생긴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도 수리해주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임료를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을 제1, 4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사용수익이 어려울 정도로 누수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가 임료 지급과 이행상 견련관계 있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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