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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44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 240만 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 계약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8. 4. 20.부터 2020. 4. 19.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 B는 자신은 실제 임차인 D의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상가주택 월세계약서(갑 제2호증)’에 임차인란에 도장 찍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므로, 그가 임차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의 전대차 계약 (1)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8년 8월경 이 사건 건물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임대차 해지 (1) 피고 B는 2018. 9. 20.부터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임료 미지급과 무단 임차권 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소장에 담았다.

피고는 2019. 2. 28. 소장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3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닿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 B가 권원 없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을 선해한다)에 해당한다.

나.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8. 9. 20.부터 2019. 1. 19.까지 미지급 임료 합계 2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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