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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21924
전세권 설정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90,22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2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료 지급일 매월 1일, 임대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⑴ 피고는 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0. 12. 25.에, 잔금 4,000만 원은 2011. 1. 5.에 지불하고, 원고는 잔금지불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⑵ 피고는 계약 만료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⑶ 임대차계약 기간은 5년까지 보장하되, 2년 후 임대차를 갱신할 때에는 보증금과 월 임료를 20%까지만 증액한다.

⑷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모든 집기 및 시설/설비의 처분도 피고가 한다.

⑸ 피고는 중도금 지급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금을 1억 원, 존속기간을 2011. 2. 1.부터 2013. 1. 30.까지로 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1. 1. 11.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약정대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1. 4. 6.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같은 달

8.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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