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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6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9:3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호에서, 피해자 C(45 세) 과 며칠 전 몸싸움으로 생긴 병원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된다.

맛을 봐야 된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식칼을 빼앗아 밖으로 버리자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좃 팔 놈” 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과도 역시 빼앗아 밖으로 버리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날 길이 16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특수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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