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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5 2017고단3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7:30 경부터 08:50 경까지 부산 북구 B 아파트 201동 1112호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의 집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수차례 차면서 “ 나온 나 죽인다, 칼을 가져왔다, 죽인다.

”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 의 손잡이를 잡고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 회 치면서 “ 죽여 라” 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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