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4:42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들어와, “ 주인 새끼 누구야, 나와 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57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55세) 의 머리를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위 피해자 C이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니, 가만있어 봐라” 고 하며, 위 식당 뒤쪽에 있는 ‘G’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식칼 1개( 길이 31.5cm, 칼날 길이 21.5cm) 와 보라색 식칼 1개(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 )를 양손에 들고 나와 위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 니, 이리 와 봐라, 죽이 뿐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E, F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