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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8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커피 전문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부산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창원시 F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커피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위 E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G에 있는 홈 플러스 H 점에 커피 매장을 입 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가맹 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인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홈 플러스 H 점에 피해자를 입 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아래 2 항과 같이 홈 플러스 대표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5. 10. 21. 500만 원, 2015. 11. 10. 500만 원, 2016. 2. 29.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3.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D에게 마치 홈 플러스 H 점에 입 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홈 플러스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와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 홈 플러스 주식회사와 E은 홈 플러스 H 점 내의 일정 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한다”, “ 소재지 : 경남 G에 있는 H 점 2 층 207호 코너”, “ 임대차기간 :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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