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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이다.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12. 피고와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여수시 D에서 ‘C 여수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가맹금 : 면제(원래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합하여 16,300,000원) 인테리어공사 : 피고가 총 136,350,000원을 들여 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을 2013. 7. 12.까지, 22,000,000원을 2013. 7. 15.까지, 33,000,000원을 2013. 7. 25.까지, 33,000,000원을 2013. 8. 5.까지, 17,350,000원을 2013. 8. 10.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2013. 8. 11.부터 12개월간 분할 지급(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의 가맹계약 추가체결 및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는 2013. 11. 27. E과 이 사건 매장으로부터 약 3.89km 떨어진 여수시 F 2층에 ‘C 여수 웅천점’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계약을, 2013. 12. 2. G와 이 사건 매장으로부터 약 6.25km 떨어진 여수시 H 3층에 ‘C 여수 신월점’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여수시에서 가맹계약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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