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이다.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12. 피고와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여수시 D에서 ‘C 여수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가맹금 : 면제(원래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합하여 16,300,000원) 인테리어공사 : 피고가 총 136,350,000원을 들여 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을 2013. 7. 12.까지, 22,000,000원을 2013. 7. 15.까지, 33,000,000원을 2013. 7. 25.까지, 33,000,000원을 2013. 8. 5.까지, 17,350,000원을 2013. 8. 10.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2013. 8. 11.부터 12개월간 분할 지급(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의 가맹계약 추가체결 및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는 2013. 11. 27. E과 이 사건 매장으로부터 약 3.89km 떨어진 여수시 F 2층에 ‘C 여수 웅천점’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계약을, 2013. 12. 2. G와 이 사건 매장으로부터 약 6.25km 떨어진 여수시 H 3층에 ‘C 여수 신월점’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여수시에서 가맹계약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