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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7 2017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 이라는 브랜드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창업 컨설팅 회사인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I 등과 함께 피해자 J에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K 점에 E 가게를 개점시켜 주겠다며 가맹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가맹 비와 교육 훈련비 등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1. 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주일 안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K 점에 입 점될 것이니 입 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시설 제작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K 점은 입 점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이유로 피고인의 입점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입점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점 비용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 밀린 사무실 임대차 비용, 관리비, 거래처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K 점에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가맹 비와 교육 훈련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8. 12. 입 점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시설 제작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주식회사 계좌 (L) 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21』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동 그린 주식회사로부터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공급 받았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 피고( 피고인) 는 원고( 피해자 회사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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