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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0. 경 경남 양산에서 피해자 C와 함께 피해자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오던 중 피해자에게 ‘ 홈 플러스에 푸드 코트 및 매 대 입점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 플러스 입 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위 차용금을 갚을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자금이 더 필요 하다며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자 “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면 매월 상환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 플러스 입 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위 차용금을 갚을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 2015. 9. 25. 경 300만 원,

9. 27. 경 400만 원, 10. 3. 경 8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 내역 사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공용 영수증,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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