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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79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회사원으로 2015. 6.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홈 플러스 D 점, 2018. 1. 16.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홈 플러스 E 점에 파견되어 LG 전자 PC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홈 플러스 D 점 및 E 점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상품의 설명 및 결제 안내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고객들 로부터 카드나 현금을 받아 직접 결제를 하는 등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등을 몰래 반출한 후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판매하거나 고객들에게 노트북 등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홈 플러스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 채무 변제자금이나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홈 플러스 D 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이에 인천 F에 있는 홈 플러스 D 점에서 근무하면서, LG 전자 제품 창고, 제품 진열대 아래 하부 장에 보관 중이 던 노트북, PC 등의 전자기기를 꺼낸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임의로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홈 플러스㈜ 소유인 출고 가 합계 21,170,000원의 노트북 15대, 일체형 PC 1대를 절취하였다.

2. 홈 플러스 E 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경 인천 G에 있는 홈 플러스 E 점에서 근무하면서, 제품 진열대 아래 하부 장에 보관 중이 던 LG 전자 노트북( 모델 명 14Z970-LAR10K_All Day 그램) 1대를 꺼내고, 재고 검사를 속이기 위해 같은 무게의 책자 등을 대신 집어넣은 다음 위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 경부터 같은 해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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