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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F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6.4%의 이율로 최대 4,2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5. 10:05경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D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800만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0:4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J아파트 K동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8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8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L 명의의 D은행 계좌(M)로 800만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4.2%의 이율로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D은행 수유동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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