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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9 2018고단1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00:4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 고 말하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각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소주병을 꺼낸 다음 소주 병끼리 부딪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소주병 약 20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소주병 및 냉장고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가족관계 증명서

1. 현장 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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