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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5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07:5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 재떨이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맥주병 등이 피해자의 팔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문짝이 갈라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맞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간이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 폭행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2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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