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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162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12: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전 처와의 통화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꺼 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찍어 죽인다!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나무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손괴죄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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