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C( 소재지: 순천시 D) 의 대표이사이다.
유한 회사 C은 2017. 1. 1. 경부터 국세 체납액이 발생하여 2017. 6. 29. 경까지 국세 체납액이 총 18건, 합계 121,494,050원에 이르러 납세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1. 2016. 12. 경 범행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2. 경 유한 회사 C 내 사무실에서 E 대학교총장에게 2016 학년도 통학버스 임차료 31,956,050원을 지급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2. 16.에 피고인 명의로 발급 받은 납세 증명서( 민원 접수번호 : F, 발급번호 : G) 의 공란으로 출력되는 상호( 법인 명) 란 및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출력해 두었던 ‘ 유한 회사 C’ 및 ‘H ’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순천 세무서 장 명의의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 1 부를 변 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경 유한 회사 C 내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 대학교총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0. 경 범행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10. 초경 유한 회사 C 내 사무실에서 I 중학 교장에게 현장체험학습차량 임차 대금 4,687,000원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7. 9. 29.에 발급 받은 피고인에 대한 납세 증명서( 민원 접수번호 : J, 발급번호 : K) 의 공란으로 출력되는 상호( 법인 명) 란 및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출력해 두었던 ‘ 유한 회사 C’ 및 ‘H ’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순천 세무서 장 명의의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 1 부를 변 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유한 회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