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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74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2015. 8. 11...

이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린건설(이하 우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2. 3. 22.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5., 나머지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42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게 우린건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200,000,000원을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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