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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126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7.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17. 80,000,000원, 2005. 5. 10. 25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3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04. 11. 17.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05. 5.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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