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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371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434,518 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7. 12. 27. 서울 종로구 C( 지 번 주소 : 서울 종로구 D)에서 E(F 점, 이하 ‘ 이 사건 호스텔’ 이라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2. 수익 배분 및 운영비용 산정 등 이 사건 호스텔의 공동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공동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4. 이 사건 호스텔의 사업장인 서울 종로구 D 토지의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목적물’ 이라 한다) 을 임대인인 G, H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피고는 2018. 1. 2. 임차 인인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전대차 보증금 250,000,000원에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9.부터 2018. 1.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전대차 보증금 2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라.

원피고는 2020. 2. 6. 이 사건 전 대차계약을 2020. 4. 30.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20.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전 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연 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 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원피고는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20. 6. 1.부터 2021. 1. 1.까지 8회에 걸쳐 매월 1일에 1,670,000원( 이 사건 보증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연 8%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인 20,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씩 합계 13,3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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