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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1147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9.부터 2014. 5. 22.까지 피고 C에게 별지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중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16,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295,96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을 독촉받자 2014. 5. 22. 우선 3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014. 6. 1.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014. 6. 22.부터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잔액 420,040,000원(=716,000,000원 - 295,96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 기산일인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 기산일인 201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70,04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4. 5. 22.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2013. 12. 2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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