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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9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06,849원 및 그 중 206,000,000원에 대한 2017. 9. 29.부터 2018. 8.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이 인용된 매매잔금 206,000,000원 외에 추가로 피고가 지급한 일부 잔금 100,000,000원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그 지급일인 2018. 3.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5,164,110원의 지급을 구하나, 100,000,000원에 대한 2017. 9. 29.부터 2018. 3. 30.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2,506,849원(= 100,000,000원 × 5% × 183일/365일)이라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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