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2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1994. 4. 15. 피고 B에게 2,050만 원을, 변제기 1998. 3. 16., 이자 연 25%,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1995. 6. 20.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1998. 3. 16., 이자 연 25%,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1997. 5. 2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1998. 3. 16., 이자 연 25%,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와 피고들은 1998. 3. 6. ①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998년제753호로, ②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998년제751호로, ③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998년제750호로 위 각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펌프카 1대, 승용차 1대, 전주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변제하였고, 현금으로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주장과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