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및 D 지상 호텔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E 건설 주식회사( 대표 F) 와 위 호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E 건설 주식회사는 전체 공사 중 창호 공사 부분을 G이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하려 던 중이었으나, G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받을 수 있도록 건축 주인 피고인으로 부터의 각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2013. 6. 경까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창호 공사 부분을 완성하였고, E 건설 주식회사가 2013. 7. 23. 경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표( 이하 ‘ 이 사건 입금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어음 부도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G의 항의로, 피고인이 2013. 8. 5. 경 피해자에게 당시까지의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현금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3. 8. 6. 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D 등 토지에 채권 최고액 3억 5,100만 원으로 하여 5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2013. 8. 6. 접수 제 65763호 )를 마쳐 주었으나, 공사대금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제주시 이도 이동 소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창호 공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E 건설 주식회사로 부터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⑴ E 건설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된 채무자이고, 피고인은 물상 보증인에 불과 하며, ⑵ 피고인이 E 건설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3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