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는 제주도 서귀포시 D 소재 가족호텔 신축공사를 위 공사가 2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양수하여 발주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미 진행된 2층까지의 공사는 E 주식회사가 시공하였고, 그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F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주식회사 C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2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을 1,175,000,000원으로 타절정산하였다.
피고는 위 가족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1,175,000,000원 중 2016. 7. 20. 550,000,000원을, 2016. 7. 29. 50,000,000원을, 2016. 8. 3. 50,000,000원을 F 주식회사의 하수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2016. 8. 1. 피고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75,000,000원, 기간 2016. 8.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위 타절정산된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1,175,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합계 650,000,000원(= 55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을 공제한 525,000,000원에 재계약 금액 550,000,000원을 더하여 1,07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8. 2. 55,000,000원, 2017. 8. 11. 20,000,000원, 2017. 9. 13. 30,000,000원을 주식회사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라.
F 주식회사는 2018. 5. 10.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23,362,4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0.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50,500,000원을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8. 5. 2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