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광양시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년 금제634호로...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4. 6. 4. 발주자인 광양시와 K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693,29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4. 6. 17. 위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9,480,000원에, 석공사에 관하여 304,520,000원에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광양시, 원고와 피고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광양시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타채2960호로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 따라 광양시가 피고 신한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484,586,5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6. 26. 광양시에 송달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도 2014. 6. 24. 위 법원 2014타채2959호로 이 사건 원공사계약 공사대금채권 중 150,330,8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도 2014. 6. 26. 광양시에 송달되었다.
④ 이후 피고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광양시에 대한 이 사건 원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채권자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가압류결정이 광양시에 송달되었다.
⑤ 광양시는 2015. 4. 10.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년 금제634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