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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5 2017가단124298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81,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운영의 ‘D재활원’ 건물(소재지: 서울 강동구 E)을 기존의 지상 1층에서 지상 2~3층으로 증축하기로 하고, 2015. 11. 6. 그 공사를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G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으나, F 주식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016. 10.경 공사를 중단하자 2016. 11. 16.경 H 주식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를 대금 510,969,154원, 기간 2017. 1. 1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H 주식회사는 이후 공사대금을 721,222,92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연장하였다가, 2017. 3. 30.경 다시 일정을 조정하여 2017. 4. 15.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7. 4. 20.까지 사용승인을 받기로 하였으나, H 주식회사가 2017. 4.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5. 16.경 H 주식회사에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6. 12. 14. F 주식회사로부터 D재활원 공사 중 마감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I 운영의 J로부터 수장 외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고, 그와 별도로 2017. 2. 27. H 주식회사로부터 수장공사를 81,510,000원에 하도급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C는 K라는 상호로 역시 J로부터 창호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공사 감독관인 L는 2017. 4. 10.경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피고들에게 J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J의 직불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으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2017. 4. 13.경 D재활원 2층 공사현장 출입문과 2, 3층 유리창에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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