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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037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15,536원 및 그 중 132,261,772원에 대하여 2014. 10.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후 아래 각 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였다. 2) 원고는 아래 표 ‘양도기관’란 기재 각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채권자 주채무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자산확정일 (2013. 5. 31.) 합계(원) 채권양도일 대출과목 신한카드 피고 35,090,441 49,868,128 84,958,569 2013. 6. 21. 신용카드 국민카드 피고 5,000,000 1,497,233 6,497,233 2013. 6. 21. 신용카드 국민카드 피고 10,735,807 2,570,122 13,305,929 신용카드 국민카드 피고 28,212,380 6,753,966 34,966,346 신용카드 신한은행 피고 18,000,000 18,146,005 36,146,005 2013. 6. 28. 일반자금대출 외환은행 피고 5,066,654 6,808,201 11,874,855 2013. 6. 28. 카드론 외환은행 피고 6,828,988 10,211,296 17,040,284 신용카드 IBK캐피탈 피고 23,327,502 96,398,813 119,726,315 2013. 6. 28. 소액신용대출 합계 132,261,772 192,253,764 324,517,549 3 원고는 채권양도인인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6. 25. 그 통지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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